"병원, 간병인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방조"

권구성 2021. 4. 1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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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의 '빅5' 병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간병시민연대와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익연구소 등 7개 단체는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삼성병원, 강남성모병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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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빅5 병원' 경찰 고발
"석션 등 떠넘겨 환자 위험 노출"

“병원과 의료인이 ‘간병’ 책무를 전가하는 동안, 환자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간병시민연대 김인규 활동가)

간병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의 ‘빅5’ 병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간병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방조했다는 것이다.

간병시민연대와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익연구소 등 7개 단체는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삼성병원, 강남성모병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간병인들은 석션(가래 뽑기), 소변줄 갈기, 유동식 투입, 관장, 소독, 투약 등 수많은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며 “누구나 오랫동안 하다 보니 간병인이나 환자조차도 이런 것이 의료행위인지조차 인식을 못 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의료행위가 병원과 의료진의 적극적인 지시와 묵인 아래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병원 현장에서는 간병인들이 많은 의료행위를 도맡는 것이 현실이다.
병원에서 간병인에게 의료행위를 교육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단체들은 “석션의 경우 간병인 소개 업체에서 아예 간병인에게 교육해 병원에 보낸다”며 “병원 현장에서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간병인에게 석션 교육을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사고 발생 위험을 높인다.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은 “병원과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간병인에게 떠넘겨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 경종을 울리고자 우선 5개 대형병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권구성·장한서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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