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처벌 받고도 또 운전대"..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8년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 취한 채 운전하다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검찰 구형량(6년)보다 더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6일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曾以琳·2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6일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曾以琳·2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지면서 거센 비판여론이 일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충격을 가했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만 28세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갑작스레 사망했으며 해외에서 사고 소식을 접한 가족들의 충격과 슬픔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검사의 구형량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아 아쉬웠는데 재판부의 전향적인 판단에 감사하다”며 “유족들의 마음은 8년이라는 선고에도 달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진·이지안 기자 heej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