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사건' 이첩 한달.. 불편한 심기 드러낸 김진욱 공수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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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과거사 조사 과정에서 허위보고서 작성 및 유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만 밝혀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부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실제 수사에 착수하려면 손발이 돼 줄 공수처 부장검사와 검사들이 임명돼야 하는데 지연되고 있다"며 "선뜻 '직접 수사'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조사' 논란까지 불거지니 김 처장이 답답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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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광의로 기록 검토 중 의미" 해명 진땀
잇따르는 공수처 비판에 '반감 표출' 분석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과거사 조사 과정에서 허위보고서 작성 및 유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만 밝혀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냐’라는 해석이 나오자, 공수처 관계자가 황급히 “기록을 검토 중이라는 뜻”이라면서 진화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17일 검찰로부터 이규원 검사 사건을 이첩받은 지 거의 한 달이 지나도록, 직접 수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것을 두고 ‘사건 뭉개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김 처장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처장은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이 검사 사건의 직접 수사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수사 중”이라고 짧게 답했다. ‘(기록) 검토 중이 아니고, 수사 중이냐’라고 재차 묻자 그는 “예”라고 말했다. ‘검찰 재이첩이 아니라,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다’는 의미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요청하자 김 처장은 굳은 표정으로 “수사의 정의를 한번 보세요”라는 언급만 남기고 청사로 들어섰다. 공수처가 이규원 검사 사건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정했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이해할 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공수처 관계자는 곧바로 “(김 처장의 발언이) 직접 수사 개시의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해명에 나섰다. 해당 인사는 “(수사에 대한) 광의(廣義)로 ‘기록 검토 중’이라는 의미로 해석해 달라”며 “(이규원 검사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 또는 (재)이첩 여부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수사는 ‘범죄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혐의 유무를 밝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결정하기 위해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뜻한다.
혼선을 야기한 김 처장의 돌출 발언은 최근 공수처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는 데 대한 반감의 표출로 읽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018~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 이규원 검사가 건설업자 윤중천씨(성접대 제공자)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일부 유출한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달 17일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이후 김 처장은 줄곧 “천천히 (결정)하겠다” “(공수처) 부장검사 면접이 끝난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 등의 입장만 밝혔는데, 일각에선 수사공백이 길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수사방해처가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왔다.
부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실제 수사에 착수하려면 손발이 돼 줄 공수처 부장검사와 검사들이 임명돼야 하는데 지연되고 있다”며 “선뜻 ‘직접 수사’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조사’ 논란까지 불거지니 김 처장이 답답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열린 공수처 자문위원회 첫 회의에선 “이규원 검사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기보단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원지검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과정에서 불거진 공수처의 ‘유보 조건부 재이첩’을 공수처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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