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알뜰폰 사업 '리브엠' 2년 연장..한숨 돌린 10만 가입자

박경담 2021. 4. 14. 2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혁신금융 서비스(샌드박스) 1호로 지정한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 사업 수명이 2년 더 연장됐다.

리브엠 사업은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사업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좌초 위기에 빠졌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리브엠 사업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리브엠 사업은 2019년 4월 2년 동안 규제를 풀어주는 샌드박스 1호로 지정돼 서비스를 실시하다 16일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리브엠 사업, 샌드박스 지정 기간 2년 연장
노조, 실적 경쟁 낳는다며 재지정 반대
금융위, 중재책으로 실적 경쟁 완화 방안 제시
2019년 10월 서울 중구 반얀트리 클럽앤스파 서울에서 열린 KB국민은행 알뜰폰 브랜드 '리브엠' 론칭 행사에서 윤종규(오른쪽에서 세 번째) KB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제공

정부가 혁신금융 서비스(샌드박스) 1호로 지정한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 사업 수명이 2년 더 연장됐다. 리브엠 사업은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사업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좌초 위기에 빠졌었다. 정부는 노조가 문제 삼은 '과당 실적 경쟁'을 방지하는 방안을 중재책으로 내놓으면서 리브엠 사업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리브엠 사업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리브엠 사업은 2019년 4월 2년 동안 규제를 풀어주는 샌드박스 1호로 지정돼 서비스를 실시하다 16일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리브엠은 월 2만 원대의 휴대전화 요금제와 KB국민은행 고객에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금융회사는 법적으로 통신 사업을 할 수 없는데 리브엠 사업은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규제를 피했다. 금융과 통신을 처음 접목한 사례로 부각된 리브엠 사업은 현재 10만 명의 가입자를 두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통신 연계시스템 고도화, 결합 금융상품 출시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등 기간 연장 필요성이 인정돼 지정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리브엠 사업은 기간 연장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KB국민은행 노조가 금융위에 리브엠 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내는 등 사측에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노조는 리브엠 사업이 은행원 본연의 업무가 아닌 점을 가장 문제 삼았다. 또 2년 전 샌드박스 1호로 최초 지정될 당시 정해진 과도한 실적 경쟁을 방지한다는 부가조건을 사 측이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B국민은행은 리브엠 가입 고객 중 영업점을 통한 대면 가입 비율은 1%에 불과해 은행 고유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금융위는 아직 노사 이견이 완전히 좁혀지진 않았으나 양측을 수긍시킬 카드로 부가조건 보완 방안을 이날 함께 제시했다. 금융위는 실적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음성적인 실적표 게시 행위 금지 △직원별 가입 여부 공개 행위 금지 △지점장의 구매 압박에 따른 강매 행위 금지 등이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 결정에 대해 KB국민은행 노사 반응은 온도차가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재연장으로 통신과 금융을 결합한 혁신서비스를 지속 제공해 리브엠 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반면 류제강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실적 압박을 완화할 허들이 생긴 건 다행이지만 사측에서 최초 지정 당시 부가조건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실적 경쟁을 밀어붙이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