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농지청 '절실'"..농지법 개정 해법 제시
[KBS 전주]
[앵커]
농사를 짓지 않더라고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한 농지법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젯밤 KBS1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생방송 심층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농지법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농지 전수조사와 전담 부처 설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박흥식 전국농민회 총연맹 의장은 농지법이 부동산 투기의 핵심 고리가 된 데에는 지난 27년 동안 농민 의견을 무시한 채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거듭한 정부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흥식/전국농민회 총연맹 의장 :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취득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회사법인들이 농사를 지을 거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이런 문제들을 제기했지만, 정부에서 계속 밀어붙였던 거죠."]
이원택 국회의원은 농지 활용의 순기능을 위해 농지법에 둔 예외 규정이 악용되면서 투기로 이어졌다며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역기능도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악용해서 투기하고 또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정교하고 세밀하게 다양해졌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오늘 농지의 문제가 도출된 게 아닌가…."]
임영환 변호사는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지에 벼가 아닌 다른 농작물을 심더라도 무조건 불법은 아니라며, 이런 허점이 그동안 투기를 방조한 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임영환/변호사 : "비농민들이, 가짜농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이 묘목을 갖다 심는 거죠. 그런데 그게 법 위반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농지가 투기 목적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해법으로 이 의원은 농지법 개정을 통해 사전 농지취득 심사와 사후 농지위원회 감시를 강화하면 된다고 주장했고, 박 의장과 임 변호사는 농지 전수조사에 관한 내용을 농지법에 명문화하고, 농지청을 만들어 농지와 농지위원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김경섭
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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