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친고죄 취지 왜곡 논란"..'김종철 성추행' 고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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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성추행 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이 사건을 각하 처분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이 수사 진행을 원치 않았다. 또 피해자 의사 확인 후 수사에 착수하는 지침이 있다"며 "고발인 조사도 했지만, 고발인 조사에서 피의자 조사를 할 피의사실이 특정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고발장은 영등포서에 접수됐으나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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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이 사건을 각하 처분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이 수사 진행을 원치 않았다. 또 피해자 의사 확인 후 수사에 착수하는 지침이 있다"며 "고발인 조사도 했지만, 고발인 조사에서 피의자 조사를 할 피의사실이 특정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활빈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지난 1월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고발장은 영등포서에 접수됐으나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장 의원은 "저의 일상 복귀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는 경솔한 처사"라고 주장하며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인 장 의원의 의사와 다르게 고발장이 접수되며 성범죄가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개정된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기도 했다.
한편,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은 필요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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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chach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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