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의심"에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무혐의..흩어진 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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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임종석, 조국 등 이른바 청와대 윗선 개입 의혹은 무혐의로 일단락됐지만, 후폭풍이 거셉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확인해보니, 이들도,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들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 도중 수사팀이 흩어진 탓에 수사가 미진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송철호 시장의 경쟁자들에게 불출마를 종용하거나, 당시 재선을 준비하던 김기현 울산시장을 경찰이 수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피의자들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까지의 증거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적었습니다.
임 전 실장 등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를 반박할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임종석 / 전 대통령 비서실장(지난해 1월)]
"(검찰은) 정말 제가 울산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습니까?"
검찰 내부에선 "수사팀이 흩어지고 충원도 안 되면서, 수사 포기 상태를 만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 지휘라인이 대거 지방 발령이 나면서 수사 동력이 약해졌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imgone@donga.com
영상편집: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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