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총지휘 의혹' 피의자 된 이광철

2021. 4. 14. 19:49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와대로 향하는 검찰 수사 소식 보도합니다.

검찰이 이광철 대통령 민정비서관을 피의자로 소환 통보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과정 전반을 당시에도 청와대에 있던 이 비서관이 지휘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데요.

출국금지 당일 이 비서관의 통화 내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오늘 이광철 민정비서관에게 2주 내로 검찰의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검찰이 주목하는 건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금지한 2019년 3월 22일 이 비서관의 전화통화입니다.

이규원 검사 공소장 등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당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에게 잇따라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 본부장에겐 "이규원 검사가 출국금지 관련해 연락할 것"이라고 알렸고, 이 검사에겐 "법무부·대검과 얘기됐으니 출국금지 조치를 하라"고 말한 겁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출국금지 조치를 사실상 총괄 지휘하고,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이 실행에 옮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차규근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지난 3월)]
"출입국본부장인 제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가도록 내버려둬야 옳았던 것인지…"

출국금지 조치는 피의자를 대상으로만 가능한데, 당시 입건되지도 않았던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전제하고 출국금지한 겁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몰기 위해 불법 출국금지 서류가 법무부에 제출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을 소환해 출국금지를 지시한 경위와 청와대 내에서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편집 : 김문영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