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구타 흔적' 목포 M초교 학폭 늑장 대응 논란

하태민 2021. 4. 1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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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 한 초등학교가 교내 학생 간 벌어진 학교폭력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목포교육지원청은 조사에 나서 사건 경위와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학교 측은 이날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한 자체 전담기구 회의를 통해 해당 사건을 목포교육청에서 조사토록 결정했다.

사건을 접수한 목포교육청은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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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 M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학생. 연합뉴스

전남 목포시 한 초등학교가 교내 학생 간 벌어진 학교폭력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목포교육지원청은 조사에 나서 사건 경위와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14일 목포의 한 초등학교와 학부모 등에 따르면 이 학교 6학년 A(12)군은 지난 8일 등교 직후 학교 복도에서 동급생인 B(12)군에게 얼굴 등을 심하게 폭행당했다. 돈을 가져오라는 B군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학교 측 대응은 안일했다.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고 고막이 부어오를 정도의 상처를 입었지만 학교 측은 보건교사가 연고를 발라주고, 담임교사가 부모에게 “친구에게 맞아서 좀 다쳤다. 경위를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전화한 게 전부였다.

A군이 B군에게 괴롭힘과 폭행을 당한 건 처음이 아니었다. A군이 즐기던 모바일 게임 ID를 빼앗아가 삭제하거나 넘어뜨려 허리를 다치게 해 등교하지 못한 날도 있었다. 폭행을 당하기 전날엔 놀이터에서 만난 B군이 비비탄 총을 여러 차례 발사해 맞추고, 가방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두기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학교 측은 A군과 B군을 즉시 분리조치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의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학교폭력위원회 결론이 날 때까지 피해 학생과 강제로 분리 조치가 어렵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 폭력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가해·피해 학생을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군 부모는 학교 측에 항의했고, 뒤늦게 잘못을 인정한 학교는 폭력이 발생한 지 5일이 지나서야 두 학생을 분리 조치했다.

학교 측은 이날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한 자체 전담기구 회의를 통해 해당 사건을 목포교육청에서 조사토록 결정했다. 사건을 접수한 목포교육청은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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