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광철 비서관에 출석 요구.. 윗선 연결고리 밝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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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유 자체가 조작됐다고 판단한 검찰이 당시 법무부나 청와대 윗선이 이를 알고도 출금을 추진하거나 방조했는지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김 전 차관 출금 요청서 작성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사진)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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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 금지 조치 관여
檢 "절차·사유 모두 허위" 판단
추가 개입·靑 보고 규명 관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김 전 차관 출금 요청서 작성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사진)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 비서관은 지난 1일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조사단) 검사와 함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비서관은 차 본부장에게 이 검사를 소개하고, 이 검사가 작성한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요청서 내용을 이 검사와 주고받는 등 출금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이 검사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그동안 논란이 된 이 검사의 허위 사건번호와 관인 생략 등 출금의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출금 사유도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게 접대했던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면담한 후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 혐의를 왜곡해 면담보고서를 만들었다고 봤다. 이어 이 검사가 2019년 3월 22∼23일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근거로 긴급 출금요청서를 작성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가 될 수 없었던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만들었다는 것이 공소장의 요지다.
이 검사는 검찰 수사에서 상당 부분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평검사인 이 검사가 불법 출금을 단독 결정하기는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비서관이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검 조사단,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 어디까지 내용을 공유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가 향후 검찰 조사와 ‘차규근·이규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지 주목된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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