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보도로 드러난 'KT 개통 고의 지연'..과징금 의결

염기석 2021. 4. 1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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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KBS가 단독 보도했던 이동통신사 KT의 스마트폰 개통 고의 지연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등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KT는 과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최신형 삼성 갤럭시노트를 사전 예약해 구매한 가입자 일부가 수 일간 개통이 되지 않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당시 KBS 취재 결과, KT 측이 번호 이동 고객에 대해 고의적으로 개통을 중단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입자가 급증할 경우 불법 보조금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신규 개통 시점을 인위적으로 조절한 겁니다.

[휴대전화 판매점주/음성변조 : "갑자기 10시 50분부터 개통이 안 돼요. 전면적으로 다 개통이 막혔어요. 번호이동에 대해서..."]

KBS 보도 이후 전면적 실태조사를 벌인 방통위가 해당 이통사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KT에 1억 6천499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 행위의 즉시 중지와 업무 처리절차 개선, 시정조치 이행결과 보고 등의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KT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사전 동의 없이 최장 6일간 개통 지연된 피해자는 만 9천 4백여 명.

각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개통을 지연한 사례가 만 4천 9백여 명, KT 본사의 지시에 따라 개통을 중단 시킨 경우는 4천 4백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고낙준/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이용자한테 명확한 설명이나 고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용자가, 본인이 개통을 취소하고 다른 통신사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막았기 때문에..."]

KT는 징계 전 의견 진술을 통해 "신규 단말기 출시로 인한 전산 과부하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최창준

염기석 기자 (yks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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