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법 8년만에 첫 문턱..정무위 소위 통과 여야 합의

김미경 2021. 4. 1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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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14일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사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의결해 정무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여야는 이달 중으로 본회의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을 매듭지을 계획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연관성 있는 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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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오른쪽)과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14일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사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의결해 정무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지난 2013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뒤 8년 만에 첫 단추를 꿴 셈이다. 여야는 이달 중으로 본회의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을 매듭지을 계획이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2~13일 연달아 회의를 열고 쟁점사항들을 조율한 뒤 이날 최종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가장 핵심 쟁점이었던 적용 범위는 모든 공무원, 1227개 공직 유관단체 및 340개 지정 공공기관 임직원 등 190만명에 달한다. 과잉규제 논란이 일었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은 제외됐다. 대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은 관련법에서 이해충돌을 제재하기로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연관성 있는 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위공직자로 임용되면 일정 기간 민간에서 활동한 업무내용을 공개해야 하고,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다.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도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특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와 같이 공직자 등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 적용은 공포 후 1년 뒤부터다.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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