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제소' 승산 있나..피해 우려 입증이 관건

김도원 2021. 4. 1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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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검토를 지시하면서, 국제재판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막을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립니다.

법리적으로는 소송도 가능하지만, 실제 피해를 입증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 당일만 해도 정부는 국제재판소 제소에 유보적이었습니다.

구윤철 / 국무조정실장(어제) : 제소를 하려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저희들이 나중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또는 국제사회가 검증을 통해서 '이게 해양 방출했을 때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게 입증이 돼야 되니까…]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제소 검토를 지시하면서 하루 만에 국제 재판 방안이 급부상하게 됐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최종 판결 때까지 해양환경의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당사자는 신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문제는 중대한 손상이 우려된다는 점을 우리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오염수를 국제 규제기준에 맞게 정화해서 방출하겠다는 입장이고, 이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평가입니다.

IAEA의 평가를 뒤집거나, 적어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정부가 일본에 오염수 방출 관련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환경오염 행위의 피해는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아, 이와 관련한 국제 소송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에 하나 국제재판을 시도했다 패소할 경우 면죄부만 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외교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계속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는 양측 대사관을 통해, 중국과는 한중 해양사무대화를 통해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또, 직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태평양 연안국가들을 상대로 장관급 논의를 통해 관심을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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