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 1호 '리브엠' 2년 추가 연장

황두현 2021. 4. 1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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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제1호인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의 존속기간이 2년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의 재연장을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통신업인 알뜰폰 사업은 은행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없어 부수업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금융과 통신 결합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사업 인가를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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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엠(Liiv M)' 로고. (KB국민은행 제공)

혁신금융서비스 제1호인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의 존속기간이 2년 연장됐다.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혁신성'과 사업 중단 시 가입자가 겪을 수 있는 불편이 고려됐다. 다만 은행 고유업무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알뜰폰 유치 성과가 과당 경쟁으로 유도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기준이 구체화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의 재연장을 결정했다. 오는 16일 최초 지정기간 2년이 만료됨에 따라 은행 측에서 기간연장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추가 연장 기간은 2년이다.

금융당국은 통신업인 알뜰폰 사업은 은행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없어 부수업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금융과 통신 결합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사업 인가를 내줬다. 당국 관계자는 "금융통신 연계시스템 고도화와 결합 금융상품 출시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등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아울러 서비스 지정 당시 부가조건으로 내건 '과도한 실적 경쟁 방지'와 관련해 은행 노사 간 입장차이가 있었다고 보고 기존 조건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12만여명의 기존 가입자의 불편과 알뜰폰 가입자의 98%가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실제 지난달말까지 개통된 알뜰폰 12만3576건 중 비대면으로 이뤄진 건 12만469건으로 97.5%가량이다.

구체화된 부가조건에는 그동안 국민은행 노동조합이 과당실적경쟁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으로 △지역그룹 대표 역량평가 반영 금지 △음성적인 실적표(순위) 게시 행위 금지 △직원별 가입 여부 공개 행위 금지 △지점장의 구두 압박에 따른 강매 행위 금지 등이다.

또한 향후 2년동안 알뜰폰 서비스는 온라인이나 콜센터를 통한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만 제공하도록 했다. 기존 은행 직원이 영업점을 통한 판매에 실적 압박을 느낀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단, 미성년자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면서비스 제공은 노사 업무협의로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도 새로 지정했다. 루센트블록을 포함한 6개 신탁회사가 신청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이 신규 지정됐다.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거래하는 서비스다. 앞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카사코리아의 사업과 유사한 형태다.

부산은행은 내점 고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를 지정받았다. 은행앱 로그인을 통해 본인인증을 거쳐 사전에 등록된 신분증과 대조를 거치는 식이다. 하나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 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계좌개설 서비스를 승인받았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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