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던 심사중단제도 개선, 사유별로 판단기준 나눈다

황두현 2021. 4. 1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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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의 신사업 인허가 시 번번이 발목을 잡은 '심사중단제도'가 개선된다.

금융당국이 중단 사유별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의견을 냈고 민간 정책자문기구 역시 공감했다.

금융당국은 △심사중단 판단기준의 사유별 구체화 △심사재개 여부 주기적 검토 의무화 △심사중단 후 일정기간 경과 시 밝혀진 사실관계만으로 심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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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DB

금융사의 신사업 인허가 시 번번이 발목을 잡은 '심사중단제도'가 개선된다. 금융당국이 중단 사유별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의견을 냈고 민간 정책자문기구 역시 공감했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심사가 중단 또는 지연된 삼성카드와 카카오페이가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정책 자문기구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의 정책·글로벌금융분과 회의를 열고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심사중단제도란 금융업의 신규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을 심사할 때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심사절차 자체를 중단하는 제도다.

법의 취지는 부적격자는 금융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안정성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소송의 특성상 일방적인 문제제기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결과도 예측하기 어려워 심사자체가 무기한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실제 최근 마이데이터 심사가 재개된 하나금융 4개 계열사의 경우 형사소송 절차가 4년이상 지체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심사중단 판단기준의 사유별 구체화 △심사재개 여부 주기적 검토 의무화 △심사중단 후 일정기간 경과 시 밝혀진 사실관계만으로 심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허가제도의 법적안정성과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발심 위원들은 화답했다. 다수 위원은 '단계별 판단기준 구체화'라는 개선안에 공감하면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불확실성을 낮춰 신청인의 권익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법적안정성을 높여 금융시장과 소비자의 권익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인숙 금발심 위원장은 "관계부처와 법률전문가,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 조속히 최종 방안을 마련해 제시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에 대한 마이데이터 사업 심사가 재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제재 심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지난 2월에는 '자산조회' 서비스 제공도 멈췄다.

지난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진행한 카카오페이 역시 사업을 중단된 상태다. 삼성카드처럼 심사가 중단된 건 아닌 일종의 보류상태지만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은 동일하다. 2대 주주인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알리페이)의 중국 금융당국 제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제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현지와 접촉했지만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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