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이해충돌방지법, '시가'와 '처가' 포함되어 있어 단, 생계 같이 해야만?"
- 시가, 처가도 대상에 포함되나 '생계 같이 해야한다'는 조건 포함
- 이해충돌방지법은 '일반법'에 해당, 소급적용 안 돼
- 정의당, 국민의힘 의견도 충분히 반영
- 문제점 발생 시 수시로 개정 예정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법이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처리까지는 아직 단계가 좀 남아 있지만 그래도 국회 첫 관문을 통과한 건데요. 이 법으로 공무원 비리를 막을 수 있을 지 구체적 내용 점검해보겠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간사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연결합니다. 김병욱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병욱 >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욱입니다.
☏ 진행자 > 오늘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 일단 핵심 내용부터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 김병욱 >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자기의 공적 지위를 활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으로 만든 거고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수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사적이해관계임을 신고하는 거예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그 다음에 직무관련성 있는 이해관계자 간 관계가 충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사전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나 이해관계자는 기피, 저 두 사람이 이해관계가 있는데 왜 업무를 하게 만드느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고위공직자는 수의계약이나 가족채용이나 이런 부분해서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가 만든 고위공직자 범위에다 정무직 공무원들, 지방의회 의원들 이런 것을 추가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전예방이 목적인데 사전예방만으로 제대로 법의 효과가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후 처벌을 했습니다. 사후 처벌에 있어서도 기존 과태료 위주에서 징역 신체형을 가할 수 있는 그걸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재물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직무상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벌금과 같이 병과할 수 있게 사후 처벌 조항도 강화시켰습니다.
☏ 진행자 > 과거에게 공직자 비위행위는 주로 뇌물죄 등으로 처벌했는데 형법상.
☏ 김병욱 > 형법으로 많이 처벌했죠.
☏ 진행자 > 그런데 그게 입증이, 대가성 입증이 안 된다든지 직무관련성 입증이 안 되면 처벌을 못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하고 사전에 그러한 회피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렇게 안 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김병욱 > 그렇죠. 그렇죠.
☏ 진행자 > 문제는 국민들께서 이해충돌방지법 이야기를 들으신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국회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돼 왔었거든요. 그건 결국은 국회의원 스스로가 자기들에게 불리한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들이 많아왔거든요. 이게 8년 만 아닙니까? 왜 이렇게 국회 문턱을 넘기기가 힘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병욱 > 이해충돌방지법이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은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법으로 만드는 성안과정에서 그 문구나 단어 해석에서 추상적이고 개념이 포괄적이다 보면 남용의 우려가 있는 거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불확실성이 공직자의 업무를 또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반론이 제기돼왔던 거죠. 그게 김영란 법과 함께 2013년부터 청탁금지법과 함께 논의해오다가 청탁금지법은 통과를 시켜놓고 이 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논의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죠. 못해가지고 20대 국회에서도 정부가 법안을 제출했지만 야당의 비협조도 있었고 여당의 강력한 추진력도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 LH 건을 계기로 해서 더 이상 이것을 늦춰선 우리 경제나 우리 사회 발전을 이룰 수 없다, 공정기반이 만들어지지 않고선 특히 청년들에게 너무나 많은 실망감을 준다, 이런 반성 하에서 여야가 머리서 맞대고 한 8번 정도 법안소위를 했습니다. 아마 한 법안을 갖고 이렇게 장기간 숙의한 법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드문 일이죠.
☏ 김병욱 > 예, 드문 일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여당 지지자 분들께서 왜 강력한 드라이브를 안 걸고 단독 처리를 안 하느냐 이런 불만도 꽤 많이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지금 문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가장 많은 문자가 뭐냐 하면 9***님 등 여러 분이 ‘이번에는 대상자에 국회의원이 포함됐나요?’ 이건데요.
☏ 김병욱 > 당연히 포함돼 있습니다.
☏ 진행자 > 당연히죠.
☏ 김병욱 > 당연히 포함되고 국회법에 또 추가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국회의원과 대체로 어느 정도의 공직자가 얼마 정도가 포함되는 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실까요? 적용대상.
☏ 김병욱 > 이게 대상이 각 조문별로 다릅니다. 우리가 사적인 이해관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공직자 본인 및 그 가족, 가족은 민법상 779조의 가족이거든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두 번째는 생계를 같이 하는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경우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그래서 모든 사안 별로 대상자가 다릅니다. 공직자가 180만에서 190만 정도 간주되고 3인 가족이라고 한다면 또 600만 되겠죠. 와이프하고 가족 1인. 그리고 또 배우자와 관련되면 더 넓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항상적으로 그 사람들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 진행자 > 조항 따라서.
☏ 김병욱 > 사적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과도하게 일부 언론에서는 전 공직자들을 범죄집단화한다, 범죄자로 취급한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오히려 그것보다도 지금 문자 들어오는 것 보면 반대 문자들이 많거든요. 뭐냐 하면 이미 기사들을 읽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도 빠지고 또 공무원들의 처가, 시가 다 제외던데 왜 제외합니까? 이런 문자가 많거든요.
☏ 김병욱 > 그건 정말로 오보에 의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된 건데요.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시가 처가 전혀 빠진 거 없습니다. 다 포함돼 있고요. 다만 일부 조문에 ‘생계를 같이 하는’이라는 단서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현재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법도 그렇고 조세징수법도 그렇고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단서를 넣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나 유권해석으로 이미 다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를 뺐다, 처가를 뺐다 라는 저도 문자를 받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다 규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기본적으로 현재 공직자 관련된 법에 적용되는 모든 처가 시가는 다 들어간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 김병욱 > 그렇죠. 당연히 들어가죠.
☏ 진행자 > 다만 법원리상 생계를 같이 해야만.
☏ 김병욱 > 또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들어가고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또 하나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아무래도 이번 LH사태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LH사태를 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토지를 산 것이 가장 문제의 핵심이잖아요. 이번 법안에도 이런 미공개 정보 관련 기준이나 이용제한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까?
☏ 김병욱 > 당연하죠. 저희도 이런 비밀정보를 이용한 정보취득으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해서 당연히 처벌을 강하게 해야 되고 처음에 권익위에서 갖고 온 안은 직무관련상 비밀정보 이렇게 갖고 온 걸 저희가 폭을 넓혔습니다. 직무상 미공개 정보로. 비밀정보라고 하면 비밀에 대한 개념이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미공개 정보면 특정인만 알 수 있는 모든 정보가 다 미공개 정보가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권익위가 갖고 온 안보다 훨씬 폭을 넓혀서 미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하거나 그걸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또 제3자가 그걸 받아서 부당한 재산상 이득대로 취했을 때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 진행자 > 제3자도.
☏ 김병욱 > 예.
☏ 진행자 > 문제는 지금 첫 걸음이잖아요. 정무위 소위가 통과된 것이고, 전체회의야 문제 없이 통과되겠지만 법사위가 남아 있고요. 어떻습니까? 모든 정당들이 다 동의해서 앞으로 진행과정에 전혀 문제 없다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 김병욱 > 정무위가 국민의힘과 소위에서는 정의당이 있거든요. 정의당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했고 국민의힘 의견도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위 위원들의 헌법기구로서 의견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당내 다른 의원들과 소통의 결과로 저희 소위에서 발언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또 한 가지가요. 의원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게 소급적용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부에서는 이번 법이 통과되면 LH사태 등 과거 저질렀던 문제들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리라 기대했는데 이건 안 된다면서요.
☏ 김병욱 >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급이란 아주 예외적으로 특이한 경우 적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해충돌방지법은 소위 일반법 또는 모법으로 보면 됩니다. 이해충돌방지에 관련된 기본법이고 그 나머지 법도 많이 있죠. 공직자윤리법도 있고 부패방지법도 있고 감사원법도 있고
☏ 진행자 > 당초에 민주당에서 친일부역자 재산환수나 전두환 특별법 등의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안 된단 말이죠.
☏ 김병욱 > 그런 의견도 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이해충돌 관련 것에 관한 일반법이거든요. 이것을 소급했을 때는 상당히 법적 안정성이나 불안정성에 상당한 것이 모든 소위 위원들의 합의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 아까 말씀드린 전두환 재산이나 친일재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가능한데 이해충돌방지 관련된 전반적인 모법에 대해서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이미 통과된 LH법이나 공공주택법 거기도 소급은 안 하는 걸로 합의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과의 일관성 측면어서도 이번에는 소급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마지막으로요. 지금 계속해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자가 5***님 등께서 ‘생계를 같이 안 하는 친척들은 다 대상에서 빠진다는 말씀이네요, 구멍이 너무 큽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병욱 > 구멍이 크다는 생각은 전 하지 않고요.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서 재산상 이득을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 때는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거든요.
☏ 진행자 > 제3자로.
☏ 김병욱 >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어를 공직자로 했을 때 그 범위를 너무 넓혔을 때 여러 가지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고
☏ 진행자 > 시행하면서 개정할 필요가 생기겠네요.
☏ 김병욱 > 이 법이 사실 해외도 그렇게 많은 사례가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첫발을 내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용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되면 저희가 수시로 개정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더 좋은 법을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과 이해충돌방지법 논의과정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병욱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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