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중복사건 이첩 기준' 의견 수렴 마무리
[앵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을 때 적용할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로부터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조만간 의견서를 토대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공수처는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통해서도 세부 기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
공수처법에서는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 수사를 하게 될 경우,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따져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첩 조건인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검찰과 경찰 등으로부터 관련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각 수사기관들은 이첩 요청의 세부 기준과 절차, 이첩 소요 기간 등을 정리해 공수처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이를 토대로 조만간 협의회를 열어 이첩 기준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관심은 최근 이규원 검사 사건 기소 권한을 놓고 검찰과 갈등을 빚은 '유보부 이첩'입니다.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경우에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한다는 건데, 이런 공수처 입장에 대해 검찰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놨던 만큼 협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제 발족한 공수처 자문위원회도,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자 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안을 심층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문위에서는 아예 공수처법을 개정해 '유보부 이첩'을 담자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자문위 회의 내용은 공수처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공수처법 개정은 여러 의견 중 하나로 제시됐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김지혜
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BTS 분장에 ‘인종차별’ 조롱까지…팬 분노에 칠레 방송사 결국 사과
- 솔샤르의 ‘내로남불’ 영상 화제…솔샤르는 밥 굶었나?
- 11개 보 개방했더니…‘녹조라떼’ 이젠 옛말?
- “내 아이 학대했는지 좀 봅시다” 어린이집CCTV 원본 볼 수 있다
- 통학차량·택배차량에 유료 출입증?…아파트 갑질 논란
- “아들의 한 풀었습니다”…‘가짜 검사 김민수’ 결국 잡았다
- “준프로 골퍼예요. 믿어도 됩니다”…골프채 허위 중고판매 20대 검거
- 국가채무비율 64.4% vs 58.3%…누구 말이 맞나?
- 개별 배송 중단에 다시 쌓인 ‘택배 상자탑’
- 번식장서 구조된 ‘와와’…다시 내쫓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