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엔, 신라젠 새 주인 된다

김수연 2021. 4. 1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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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이 한화그룹 사돈기업인 엠투엔을 새주인으로 맞아 주식거래 재개 등 회사 정상화를 위한 가속페달을 밟는다.

신라젠은 14일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의 경쟁 프레젠테이션 결과, 엠투엔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본 계약 등 후속절차가 마무리되면 엠투엔이 신라젠의 최대주주가 된다.

이에 따라, 신라젠과 엠투엔은 본계약 체결 전부터 개선계획 이행보고서 제출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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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본계약 마무리되면 최대주주로

신라젠이 한화그룹 사돈기업인 엠투엔을 새주인으로 맞아 주식거래 재개 등 회사 정상화를 위한 가속페달을 밟는다.

신라젠은 14일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의 경쟁 프레젠테이션 결과, 엠투엔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본 계약 등 후속절차가 마무리되면 엠투엔이 신라젠의 최대주주가 된다.

펙사벡 글로벌 임상3상 실패에 이어 문은상 전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주식 거래 정지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신라젠이 자본력을 갖춘 새 주인을 맞음으로써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신라젠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여부 논의에 따라, 지난해 11월 기업심사위원회 회의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은 상태다. 거래소는 신라젠에 신규 투자자 유치 등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했고 회사는 이에따라 매각을 추진해 오던 상황이다.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전력투구는 본 계약 체결 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신라젠은 1년 간의 개선기간을 거친 뒤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개선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11월 이전이라도 개선계획서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 상장폐지 심의 접수가 가능하다는 게 신라젠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신라젠과 엠투엔은 본계약 체결 전부터 개선계획 이행보고서 제출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개선기간 조기 종료를 위해 인수자와 선제적으로 공동대응하는 등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엠투엔이 선정된 것은 자금동원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엠투엔은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관계기업인 리드코프를 통한 현금동원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드코프의 경우, 2020년 12월말 기준 영업이익 600억원 이상, 자본총계가 3500억원에 달한다. 필요할 경우, 리드코프의 보유 현금 등을 동원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화그룹의 사돈기업에 편입됨으로써 '후광효과'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도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엠투엔은 1978년에 디케이디엔아이 이름으로 설립된 기업으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처남인 서홍민 회장이 오너다. 이 회사는 스틸드럼 제조 및 판매, 각종 철강제품 등의 사업을 하다 199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이후 지난해 엠투엔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바이오 사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엠투엔바이오를 출범시켰고 미국의 신약개발 전문업체 GFB(그린바이오파이어)도 인수해 엠투엔바이오와 GFB가 난소암 치료제 임상을 진행 중이다.

한편 신라젠은 새주인의 힘을 받아 임상 추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 회사는 미국 리제네론과의 신장암 대상 펙사벡 공동임상(2a상)을 한국, 미국, 호주에서 진행 중이며, 올해 세계 주요 학회에서 중간발표를 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 임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중국에서 진행하는 흑색종 환자 대상 펙사벡 임상은 현지 약물 배송이 시작된 상태다.

이외에도 호주에서 연구자 주도로 진행되는 전립선암 대상 술전요법은 상반기 중으로 호주 규제당국의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 2상으로 진행한다. 임상결과에 따라 펙사벡 단독요법의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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