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정순, 1심 선고 전 풀려날 듯

송주오 2021. 4. 1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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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정정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방될 전망이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구속 사유였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의 호소를 들은 뒤 "보석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가결의 불명예를 쓴 채 지난해 11월 3일 구속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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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지난해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정정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방될 전망이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노진환 기자)
14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정 의원 사건의 속행 재판을 진행했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구속 사유였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정 의원도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의 호소를 들은 뒤 “보석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26일 보석 신청이 기각되자 보름 만에 보석을 재차 신청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번 보석 신청이 기각돼도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의 구속 만기일이 내달 5일로 종료된다. 정 의원의 다음 공판은 이보다 늦은 다음달 12일이다.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1천627만원 상당의 회계 보고 누락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자신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천3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가결의 불명예를 쓴 채 지난해 11월 3일 구속수감됐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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