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미공개정보 이용 최대 징역 3년"
[앵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통과를 위한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지방 의원과 공공기관 임원까지 확대했고,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면 최대 3년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법안소위를 열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의결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1달여 만입니다.
여야는 인·허가나 행정지도 등 직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가 있다는 걸 알게되면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또 토지와 부동산을 취급하는 공공기관 직원은 부동산을 사면 14일 이내에 신고하게 하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LH 사태 같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익 추구를 방지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사람은 최대 징역 3년형, 벌금 3천만 원형에 처해집니다.
정보를 제공 받은 사람 역시 처벌하게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은 위헌 우려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는 직전 3년 동안의 민간 부문 활동 내역을 내도록 했는데, 여기엔 지방 의회 의원과 공공기관 임원도 고위공직자로 포함하는 등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의 적용 대상은 모두 190여만 명, 가족까지 포함하면 전체는 5백에서 6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임시직 등은 제외됐고,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언론인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소위 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공직자가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고,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법안이 전반적으로 정부 제출안보다 강화됐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에 여야가 함께 응답한 거라 밝혔습니다.
법안은 조만간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김은주
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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