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성실히·의원 책무 열심히"..정정순 보석 신청 받아들여질까

김용빈 기자 2021. 4. 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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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면서 국회의원의 책무도 다하고 싶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재차 요구했다.

31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정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정 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보석을 해준다면)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도 다하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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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증거인멸 우려 없어"..검 "지위 이용한 진실 왜곡 가능성"
청주지법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면서 국회의원의 책무도 다하고 싶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재차 요구했다.

31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정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보석 심문 기일이 잡힌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는 공판 막바지에 정 의원과 검찰 측에 보석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변호인 측은 "증거 인멸 우려도 없고 국회의원 신분으로 도주를 하게 된다면 범행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 측은 "캠프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증인 등은 모두 피고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라며 "앞으로 있을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해 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보석을 해준다면)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도 다하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 "함께 일했던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고발인)을 인간적으로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기간 내 많은 것을 느꼈다"고 했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 하면 청주교도소에 구속 수감된 정 의원은 바로 석방된다.

정 의원의 구속 기간은 오는 5월 5일 만료된다.

앞서 정 의원 측은 지난해 11월12일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했지만, 기각됐다. 정 의원 측은 12월 11일 다시 보석 청구서를 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31일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자진출석 전 취재진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0.10.31/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재판은 정 의원이 개인정보 불법 수집 과정에 관여했거나 선거비용 초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정 의원 변호인 측은 캠프 회계책임자이자 고발인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회계책임자는 지인 등과의 통화에서 "선거 홍보 문자를 8차례 보낼 수 있는데 돈을 아끼려 7차례만 보냈다", "10만 건을 보냈다고 보고하고 1만 건만 보냈다. 의원님이 알면 평생 원망을 들을 뻔 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변호인 측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정 의원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은 "피고인(정 의원)이 형사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불법으로 자원봉사자들의 명단 확보를 지시했다면, 문자 메시지가 제대로 보내졌는지, 몇 건이 보내졌는지 구체적으로 챙겼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비대면 선거 특수성 때문에 문자메시지 발송 대상이 되는 자원봉사자 명단이 매우 중요했던 만큼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명단을 입수했다'는 검찰의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선거비용을 초과한 혐의에 대해서도 "회계책임자는 선거경비를 고려해 임의로 문자를 보내지 않고 피고인에게 알리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이 선거경비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았다면 회계책임자가 임의로 결정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 12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사범 재판은 공소제기 후 6개월(4월14일) 이내에 끝내야 하지만, 재판이 지연되면서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공식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자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제한액을 초과했음에도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했다.

현재 지역 6급 비서에게 렌터카 비용 78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청주 자원봉사자 명단(3만13000여명)을 구해오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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