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정순 내달 1심 선고 전 석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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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때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1심 선고 전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 또한 "먼저 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못 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회계책임자 등 선거캠프 직원들을 인간적으로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잘못을 통감하고 있다. 보석이 된다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직접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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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4·15 총선 때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1심 선고 전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정 의원 사건의 속행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 말미에 정 의원 측 변호인은 "구속 사유였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정 의원 또한 "먼저 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못 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회계책임자 등 선거캠프 직원들을 인간적으로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잘못을 통감하고 있다. 보석이 된다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직접 말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의 호소를 들은 뒤 "보석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26일 보석 신청이 기각되자 보름 만에 보석을 재차 신청한 바 있다.
이번 보석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정 의원은 1심 선고 전에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의 구속 만기일이 다음 달 5일인데 다음 공판이 같은 달 12일에 열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석 여부와 무관하게 다음 재판에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1천627만원 상당의 회계 보고 누락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자신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천3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가결의 불명예를 쓴 채 지난해 11월 3일 구속수감됐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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