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외교부, 日 후쿠시마 오염수 성토..외교·사법 대응 검토

김정근 기자 2021. 4. 1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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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이 전날(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인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14일 오전 중국 외교부와 제1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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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중 해양협력대화 개최..日에 "강한 유감"
제1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 참석한 최희덕 동북아시아국장. (외교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한국과 중국이 전날(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인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14일 오전 중국 외교부와 제1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엔 우리 측의 최희덕 동북아시아국장과 중국 측의 홍량 변계해양사무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양국의 외교·해양 업무 관련 부처의 과장급 담당자들이 대거 자리했다.

한중 양측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두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접국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진 데 대해 강한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출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본 측의 상응조치가 미진할 경우 외교·사법적 해결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각자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냈다.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지난 2019년 12월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이 해양협력 전반을 다루는 회의체 신설에 합의한 후 처음 열린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대화체 운영 방식, 해양협력 총괄 평가, 해양 관련 법규 및 정책 교환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향후 해양 관련 정책과 법 제정 동향에 대해서도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 측은 최근 제정한 '해경법'의 주요 내용과 배경·취지 등을 우리 측에 설명하기도 했다.

해경법은 중국 해경국을 준군사조직으로 규정하고 해경선의 외국 선박에 대한 무기 사용을 허용한 법으로 미국과 일본이 이에 우려를 표명해온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해경법이 아직 한중 간 경계 획정이 안 된 서해에서 갈등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중국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carr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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