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횡령 혐의' 경찰 기소 반박

고귀한 기자 2021. 4. 1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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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명예직'인 시민단체 이사장 재직 시절 급여를 받아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이 14일 입장문을 내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5가지 사안 중 4가지를 무혐의 처분하고 '전 단체 이사장 재직 당시 급료 수수' 문제만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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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활환경회의 이사장 시절 급여는 정당한 대가"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의 해명글.© 뉴스1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무보수 명예직'인 시민단체 이사장 재직 시절 급여를 받아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이 14일 입장문을 내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5가지 사안 중 4가지를 무혐의 처분하고 '전 단체 이사장 재직 당시 급료 수수' 문제만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홍보물품 부당구매와 사용, 인사채용 비리, 마이크로샌드 부당구매 지시, 변호사비용 대납, 전 단체 이사장 때 급료 수수 등 5가지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이 중 '전 단체 이사장 때 급료 수수' 부분만 횡령 혐의를 적용해 이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김 이사장은 "환경단체인 시민생활환경회의 이사장 재직 시절 단체의 정관에 이사장은 무보수 명예직인데 급료를 받았다는 것으로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다른 이사장들과 달리 (자신은) 상근을 했고, 상임이사를 겸임해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을 했다"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최저임금도 안되는 급료가 책정됐고, 감사도 받았다"고 밝혔다.

또 "급료를 다른 사람이 모르게 가져간 것도 아니고, 공식 지출결의서에 의해 사무처장이 통장으로 넣어 준 것인데 어떻게 횡령이 되느냐"며 "헌법 32조4항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노동을 했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상위개념이 존재한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걱정을 끼쳐드려 되송하다"며 "항상 응원해주셔서 고맙다"고 덧붙였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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