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포함 땐 최소 500만명.. 이해충돌 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장혜진 2021. 4. 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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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자 이해충돌에 대한 사후 처벌을 넘어 사전적 예방 조치를 입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공직자윤리법에 포함돼 있던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분리한 '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관련 논의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이 결국 국회의원만 빠져나간 '반쪽짜리 법안'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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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등 직무 관련 부당 이득 예방 초점
공직정보로 재산상 이익 땐 최대 7년형
국회의원 제재는 '국회법 개정안'서 규정
현재 운영위 계류중.. '반쪽 법안' 우려도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성일종 소위원장(왼쪽부터)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자 이해충돌에 대한 사후 처벌을 넘어 사전적 예방 조치를 입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공직자윤리법에 포함돼 있던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분리한 ‘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관련 논의의 시작이었다. 당시엔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빠지고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린 청탁금지법 부분만 제정되면서 반쪽짜리 법안으로 국회 문턱을 통과됐다.

20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전 의원 등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해충돌방지법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자 뒤늦게 논의에 속도를 낸 것이다.

제정안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이득 취득을 방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정무위는 이날 합의안이 지난해 6월 제출된 정부안보다 규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내부 정보 이용 금지 대상을 기존 정부안의 ‘직무상 비밀’에서 ‘미공개정보’로 확대했다.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이나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퇴직 후 3년간 이 조항이 적용된다. 이를 알면서도 정보 제공을 받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같은 처벌 규정을 뒀다.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채용 제한 대상도 확대됐다. 해당 공공기관에서 산하기관, 산하기관의 자회사까지 늘렸다. 또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기존 정부안에 없던 공직자 보유 및 매수에 관련된 조항도 신설됐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이 결국 국회의원만 빠져나간 ‘반쪽짜리 법안’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제정안이 대상으로 명시한 ‘고위직’에는 국회의원도 포함된다. 그러나 국회의원에 대한 구체적 제재 조항은 운영위에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별도 규정하기로 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다. 여야 지도부는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윤리심사자문위를 상설위원회로 격상해 법 위반 심의와 징계 여부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자 운영위 내부에서조차 “형사 처벌 조항 등 제재 규정 없이 ‘셀프 징계’로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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