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갑질 세 번한 GS리테일, 공정위 과징금 54억 부과

이현승 기자 2021. 4. 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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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GS리테일에 과징금 54억 부과
SSM 부과금액 중 최대…매장 수 1위 롯데 넘어
한우업체에 월 5% 떼고 판매장려금 350억 챙겨
판촉비 전가하고 매장 오픈 때 사원 파견 받아

기업형 슈퍼마켓(SSM) GS더프레시를 운영하는 GS리테일(007070)이 2015~2018년 납품업체들로부터 350억원이 넘는 판매장려금을 받아챙기는 등의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종업계 최대인 5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 회사는 지난 2016년에도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로 공정위 과징금 제재 대상이 됐고 작년 11월에는 헬스앤뷰티(H&B) 스토어 랄라블라가 비슷한 행위로 10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GS리테일에 부과된 과징금은 SSM 운영사(롯데쇼핑, 이마트(139480), 홈플러스) 중 최대규모다. 직전 최대 과징금은 작년 10월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023530)에 부과된 22억3000만원이었다. 이마트에브리데이를 운영하는 이마트는 지난달 5억8200만원 제재를 받았다.

3사 중 점포 수 기준 롯데슈퍼(453개)에 이어 2위인 GS리테일(308개)에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이준헌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그동안 조사했던 SSM에 비해 위법행위 종류가 다양했고 위법행위 중에서도 납품업체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한 실체적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GS 더 프레시 매장 외관. / GS리테일 제공

GS리테일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년 간 납품업체들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경제적 이익을 수취 △파견 조건에 대해 약정하지 않고 종업원을 사용 △부당 반품 △미리 약정하지 않은 판매장려금을 수취 △미리 약정하지 않은 판매촉진비용을 수취 △계약서 지연 교부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월~2018년 4월 146개의 납품업체들로부터 총 35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받았다. 판매장려금은 납품업체들이 상품을 좋은 자리에 진열해주거나 판촉 행위로 판매가 크게 늘었을 때 유통사에 지급하는 돈이다.

대규모유통업법상 유통사는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 종류와 명칭,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비율 및 액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GS리테일은 이런 내용을 기본계약에 넣지 않고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돈을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받아챙겼다. 공정위 측은 "식료품, 생활용품 등 거의 모든 품목에 걸쳐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 GS리테일은 한우를 납품하는 모든 업자들로부터 월 매입액의 5%, 총 38억8500만원을 떼어갔다. 발주장려금 명목이었다. 납품업체 입장에선 판매수익에 관계없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인데, 대규모 유통업법은 이를 기본장려금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2015년 5월 2018년 4월부터는 점포를 새로 열거나 재단장 하면서 46개 납품업체들로부터 1073명의 종업원을 사전 약정 없이 파견 받아 점포에서 근무시켰다.

2016년 8월~2018년 4월에는 128개 납품업체들로부터 빼빼로 등 특정기간에 집중 판매되는 제품을 구매한 뒤, 56억원 어치를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반품 시켰다. 137개 납품업체의 제품 32억원 어치는 자발적 반품으로 처리했다.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거나 납품업체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지 않으면 대규모 유통법상 반품은 금지돼 있다.

이외에도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26개 축산 납품업체들에게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판매 촉진 비용을 부담시켰다.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에는 87개 납품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형태 등 법적 약정사항이 명시된 계약 서면을 계약 시작일로부터 25일 늦게 넘겼다. 두가지 행위 모두 대규모 유통업법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오랜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퍼져있던 대규모 유통업법상 금지 행위를 다수 적발한 건"이라며 "향후에도 GS리테일이 업무 과정을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공정 거래를 위해 노력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GS리테일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2016년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2년 8월~2013년 12월까지 납품업체 14개에서 직매입한 상품 중 판매가 부진한 상품의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할인행사를 열면서 2억2893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1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GS리테일의 헬스앤뷰티 브랜드 랄라블라도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5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98억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해 지난해 11월 공정위로부터 10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랄라블라는 38개 납품업체에 '헬스·뷰티 시상식' 행사비 명목으로 5억30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고,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13건의 세일행사를 열면서 76개 납품업체에 서면약정 없이 행사비를 부담하게 했다. 이 시기 납품업체에서 판매장려금 2억8000만원을 지급 목적이나 액수에 관한 약정 없이 받기도 했다.

GS리테일 측은 GS더프레시, 랄라블라와 관련해 내부 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다. 시스템 상의 문제라고 판단해 파트너사와 물품 거래 계약 체결 때 법적 요건에 따른 절차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도록 전자 계약을 통한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거래 담당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분기 1회 주기로 의무화 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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