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소음 고통받는 학교..확장공사에 "방음터널 설치"

송성환 기자 2021. 4. 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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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고속도로 옆에서 매일 백화점 수준의 소음에서 생활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도 소음과 먼지 피해가 심각한데, 확장공사로 도로가 더욱 가까워지게 됐는데요. 학교는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도로공사 측은 예산을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의 한 고등학교의 3학년 교실.

좋아진 날씨에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할 법도 하지만 쉬는시간에도 창문은 굳게 닫혀있습니다.

학교 건물과 맞닿아 있는 고속도로 소음과 먼지 때문입니다.

이중으로 된 창문을 열고 소음을 측정해보니 백화점 실내 소음에 해당하는 60데시벨.

창문을 열어놓고는 도저히 학교생활을 없는 수준입니다.

인터뷰: 이종현 3학년 / 경기 동원고

"듣기평가 시간에 소음 피해를 보고 코로나 때문에 환기를 자주 시켜야 하는데 창문을 열지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영동고속도로가 바로 옆을 지나는 수원 동원고는 전체 교실의 절반이 이렇게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가장 가까운 교실은 거리가 11m에 불과합니다.

이곳은 고속도로와 가장 가까운 중국어 교실입니다.

소음이 워낙 심해서 리모델링을 통해 창문을 무려 3중으로 만들었는데요.

창문을 열고 소음을 측정해보면 70데시벨이 넘게 측정됩니다.

인터뷰: 박용호 중국어 교사 / 경기 동원고

"소음 때문에 (벽이) 들어온 거죠, 사실. 방음벽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3중창이 된 겁니다. 원래 하나였는데 새시도 2중창으로 바뀌고…"

더 큰 문제는 안 그래도 가까운 고속도로가 확장공사로 더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영동고속도로 상하행선이 한차선씩 늘면서, 도로가 약 3미터씩 학교로 더 들어오게 됩니다.

당연히 소음피해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공사를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는 방음벽을 현재 11m에서 18m로 높이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방음벽을 높여 실내 소음을 예측한 결과 학교보건법 기준인 55데시벨을 넘지 않는다는 건데, 사실상 방음벽에 둘러싸일 학교는 받아들일 수 없단 반응입니다.

인터뷰: 공기택 교사 / 경기 동원고

"현재 방음벽도 11m거든요. 이것보다 7m가 올라가면 학교 건물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뒷산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을 완전히 뺏겨버려요."

학교는 조망권 침해나 소음이 덜한 터널형 방음벽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로공사는 90억원의 추가 예산이 든다며 난색입니다.

참다못한 학교는 도로공사와 함께 지난달 24일 전문업체를 통해 학교안 소음 측정을 했고, 고3 교실에서 대부분 시간대에서 기준치인 55데시벨이 넘게 나타났습니다.

학교는 소음 측정 결과를 근거로 방음 터널 설치를 요구하는 한편, 지난 30년간 고속도로로 인해 입은 소음, 먼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정강현 교장 / 경기 동원고

"실내 문을 열어놨을 때는 소음 기준치가 다 초과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지속돼 왔다는 거잖아요."

국회에선 학교내 소음기준을 55데시벨로 일률적으로 정한 20여년전 기준을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도 소음기준 개선이 필요하단 원칙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김승원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갑

"세계보건기구 WHO 권고 사항은 실내는 35데시벨 실외는 45데시벨, 이런 표준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97년도에 도입한 이것에서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50데시벨 이하로 떨어뜨려야 된다…"

20년 전 낡은 규정에 갇혀 소음과 먼지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

이들이 빼앗긴 학습권과 건강권은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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