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해영 "당 쇄신 불길 식어..조국, 재보선 패배 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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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14일 지난해 총선에서 '조국 사태'를 심판받았다는 당내 여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며 "이번 보궐선거가 조국 사태만으로 패배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원인 중에 하나의 요인인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이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위 출범을 위해 위원 인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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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폭탄 선 넘어..당 차원서 자제 촉구해야"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14일 지난해 총선에서 '조국 사태'를 심판받았다는 당내 여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며 "이번 보궐선거가 조국 사태만으로 패배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원인 중에 하나의 요인인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소장파인 김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위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2030 젊은 초선 의원들이 용기를 내서 당 쇄신의 불길을 지폈는데 불과 며칠 만에 불길이 빠르게 식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초선 의원들이 입장문을 발표한 이후 구체성 있는 반성이나 쇄신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은 민주당을 국민의힘에 비해서 공정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정당이라고 봤는데, 그 믿음이 흔들린 시발이 조국 사태다. 이에 대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에서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판단(조국 수호)을 하게 됐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건지 철저히 분석해서 오판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나아가 "민주당이 이 상태로 가면 대선, 총선, 지선이 문제가 아니라 당의 존립 자체가 상당히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것"이라면서 "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쇄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성 지지층의 2030 의원에 대한 문자 폭탄과 관련, "유튜브에서 특정 정치인의 전화번호를 찍어서 조직적으로 문자폭탄이 오는 수준에 이른다면 정치적 의사 표시의 선을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도하며 당내 다양성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며 "당의 지도자 반열에 있는 분들이 단호하게 자제를 촉구해야 할 것이고 당 차원에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보선 원인 제공시 후보를 공천하지 않도록 당헌·당규를 재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당에서 잘못을 하면 잘못한 대로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 책임정치에 부합한다"며 "당초 그 당헌·당규가 정치의 본질과 맞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이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위 출범을 위해 위원 인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박재호·하태경 민주당·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 신상해 부산시의회장은 지난달 18일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실무작업을 진행해 왔다.
4·7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가덕도, 대저동, 일광신도시, 엘시티(LCT) 등 불법투기 의혹으로 부산 민심이 악화하자 부산지역 전·현직 선출직, 고위공직자 본인과 직계가족, 친인척을 대상으로 2010년 7월 이후 토지 불법투기 의혹을 조사키로 여야와 지자체가 합의한 것이다.
부산지역 여야정은 각각 3명의 위원을 추천해 특위를 구성하고 지난 1일 출범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출범 예정일에 국민의힘 측에서 김 전 의원의 특위 참여를 문제 삼아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은 "실무TF 회의 결과 위원회 구성은 여야정 각 3명으로 하되 1명은 외부인사로 한다고 합의해 당초부터 여야 3명 중 2명은 정치인이 들어가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며 "국민의힘에서도 전현직 의원 중에서 위원 1명을 추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한 달 안에 전·현직 의원들에게 전수조사 동의내역을 받고 동의 안 해준 사람은 왜 안 해주는지를 소상히 밝혀서 언론에 공표하면 선출직 부동산 비리 해결에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며 "특위가 성과를 내면 타 시도로 확산할 거라 본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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