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양법재판소 제소' 경고, 일본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겨레 2021. 4. 1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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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결정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일본이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오염수가 실제로 환경과 인체에 안전한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피해 당사국인 한국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협의하지 않으면, 한국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이 방류를 시작하지 못하도록 '잠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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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와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결정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장을 제정하러 온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에게도 “이 말씀은 안 드릴 수 없다.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문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잠정 조치’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의미한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말했다. 일본이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오염수가 실제로 환경과 인체에 안전한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피해 당사국인 한국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협의하지 않으면, 한국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이 방류를 시작하지 못하도록 ‘잠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약 125만t의 방사능 물질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춘 뒤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기로 13일 결정한 것은 한국·중국 등 주변국의 우려를 무시한 조치일 뿐 아니라, 어민을 비롯한 자국 국민들의 걱정과 비판을 외면한 것이다. 방류 결정 직후부터 일본 정부기관이 캐릭터까지 만들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아소 다로 부총리가 “그 물을 마시더라도 별일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이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을 지지하고 나선 것도 유감스럽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전 안전성 옹호에 앞장서왔고 미·일의 분담금에 의존하고 있어,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증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일본은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주민뿐 아니라 이웃 나라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방류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한 오염수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에 한국 참여를 보장해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고 협의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 가입국으로서 과학적인 검증과 협의를 요구하고,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해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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