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해요! 정부,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 발표(4.14)

2021. 4. 1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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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공동으로 국민의 건강하고 균형잡힌 식생활 수칙을 제시하는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을 4월 14일(수)에 발표하였다.

    * 국민영양관리법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식생활지침을 매 5년 주기로 제·개정하여 발표 및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으로 지침을 마련하여 발표 중 ○ 식품 및 영양섭취, 식생활 습관, 식생활 문화 분야의 수칙을 도출하였고, 각 부처에서 건강한 식생활과 관련하여 강조하고 있는 정책적 사항들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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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공동으로 국민의 건강하고 균형잡힌 식생활 수칙을 제시하는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을 4월 14일(수)에 발표하였다.


 ○ 식생활지침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권장 수칙으로,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하여 2016년 「국민 공통 식생활지침」을 발표*한 이후 5년 만에 마련되었다.

    * 「국민영양관리법」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식생활지침을

매 5년 주기로 제·개정하여 발표 및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으로 지침을 마련하여 발표 중

 ○ 식품 및 영양섭취, 식생활 습관, 식생활 문화 분야의 수칙을 도출하였고, 각 부처에서 건강한 식생활과 관련하여 강조하고 있는 정책적 사항들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 한편, 코로나19 일상 속 건강한 식생활 정착 등을 위해 이번 발표된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은 4월의 건강 이슈*로 선정하여 적극 홍보 안내할 계획이다.

    *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21~’30)에 따라, 국민 소통 강화와 참여 확대 측면에서 매달 ‘이달의 건강이슈’를 선정하고 집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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