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집단감염 종교시설 일주일 대면예배 금지"

엄기찬 기자 2021. 4. 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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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북의 종교시설은 앞으로 일정 기간 대면 예배가 금지된다.

충북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교시설 정밀차단 방역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으로 종교시설 1곳 또는 2곳에서 방역수칙을 어겨 닷새 이내 2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시·군·구의 동종 종교시설 전체는 일주일간 대면 예배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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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차단 방역 시행..다른 업종 확대 방안도 검토
방역수칙 어겨 닷새 내 20명 확진자 발생 때 적용
충북도가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 집단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정밀차단 방역을 시행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DB).2021.4.14/©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북의 종교시설은 앞으로 일정 기간 대면 예배가 금지된다.

충북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교시설 정밀차단 방역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괴산군 문광면 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한 조치다.

앞으로 종교시설 1곳 또는 2곳에서 방역수칙을 어겨 닷새 이내 2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시·군·구의 동종 종교시설 전체는 일주일간 대면 예배를 금지한다.

청주권, 북부권(충주·제천·단양), 중부권(증평·진천·괴산·음성), 남부권(보은·옥천·영동)으로 나눠 같은 권역 2곳 이상의 종교시설에서 40명 이상 확진됐을 때는 권역의 동일 종교시설 전체가 일주일간 비대면 예배만 할 수 있다.

충북도는 2개 권역 이상 종교시설 관련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질 때는 도내 전체로 집합금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2일 2명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모두 2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괴산군 문광면의 교회에 처음 적용한다.

충북도는 역학조사를 벌여 이 교회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참석자는 10만원, 목사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진입의 중요한 갈림길에 접어든 지금의 시점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 판단하고 내린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다른 업종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정밀차단 방역을 위한 강력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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