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집단감염 종교시설 일주일 대면예배 금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북의 종교시설은 앞으로 일정 기간 대면 예배가 금지된다.
충북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교시설 정밀차단 방역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으로 종교시설 1곳 또는 2곳에서 방역수칙을 어겨 닷새 이내 2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시·군·구의 동종 종교시설 전체는 일주일간 대면 예배를 금지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어겨 닷새 내 20명 확진자 발생 때 적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북의 종교시설은 앞으로 일정 기간 대면 예배가 금지된다.
충북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교시설 정밀차단 방역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괴산군 문광면 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한 조치다.
앞으로 종교시설 1곳 또는 2곳에서 방역수칙을 어겨 닷새 이내 2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시·군·구의 동종 종교시설 전체는 일주일간 대면 예배를 금지한다.
청주권, 북부권(충주·제천·단양), 중부권(증평·진천·괴산·음성), 남부권(보은·옥천·영동)으로 나눠 같은 권역 2곳 이상의 종교시설에서 40명 이상 확진됐을 때는 권역의 동일 종교시설 전체가 일주일간 비대면 예배만 할 수 있다.
충북도는 2개 권역 이상 종교시설 관련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질 때는 도내 전체로 집합금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2일 2명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모두 2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괴산군 문광면의 교회에 처음 적용한다.
충북도는 역학조사를 벌여 이 교회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참석자는 10만원, 목사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진입의 중요한 갈림길에 접어든 지금의 시점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 판단하고 내린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다른 업종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정밀차단 방역을 위한 강력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sedam_081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밀양 여중생 성폭행범, 딸 낳고 맛집 운영…백종원도 방문"
- 조국 "최태원 불륜엔 관심없다…노태우 범죄수익금이 재산 출발점"
- 한강서 끌려간 13세 여학생들…유흥업소 갇혀 성인남성과 강제 성관계
- 국힘 "김정숙 여사, 나흘만에 6천만원 4인 가족 5년치 식비 탕진"(종합)
- 김영배 "16세 연하 아내와 20년 열애 후 결혼…신혼생활 장난 아냐"
- 손예진, 현빈과 주말 데이트? 햇살보다 빛나는 미소 [N샷]
- "불륜하는 친구, 사생활인데 손절할 정도인가요?" 갑론을박
- 베트남 하노이 호텔서 한국인 여성 피살…韓남성 용의자 체포
- "충격" 이민우, 현관 비밀번호 잊은 母 패닉…치매검사 결과에 눈물
- 고속도로서 휴대폰 보다 승객 4명 사망사고…버스기사 집유,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