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LH 적용 안 돼(종합)

김경원 2021. 4. 14. 18:3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논의 후 9년 만에 국회 문턱 넘길 듯
논란된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시가·처가 대상 여부..법 조항마다 상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성일종(오른쪽) 소위원장 주재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여동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논의가 촉발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8번에 걸친 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쟁점 사항이 해소돼 법안 통과의 8부 능선은 넘었다는 평가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해충돌방지법은 첫 논의 후 9년 만에 제정되게 된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부터 소위를 열고 심사 마무리에 착수했다. 여야는 12일부터 사흘 연속 소위를 열고 굵직한 쟁점들에 대한 이견을 조율해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 스스로 회피,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미공개정보 활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합의안은 법 적용 대상 고위공직자 범위를 확대해 공공기관 임원·정무직, 지방의회 의원 등도 포함시켰다.

다만 공공기관의 임시직이나 계약직 직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과잉규제 논란이 일었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도 제외됐다.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언론 관계법과 사립학교법 등 개별법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LH 신도시 투기를 통한 부당 이익 환수를 위해 부진정 소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앞서 성일종(오른쪽) 소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14. photo@newsis.com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헌법 기본원칙이 불소급의 원칙이다. 예외적 경우가 있지만 이 법은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일반 법"이라며 "일반법까지 소급을 인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소위 위원들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내부 정부 이용 금지 대상은 기존 정부안의 '직무상 비밀'에서 '미공개정보'로 확대하기로 했다. 퇴직 후 3년간 이 조항이 적용된다.

가족채용 제한 대상도 확대됐다. 공공기관에서 산하기관, 산하기관 투자 자회사까지 늘렸다.

기존 정부안에 없던 공직자 보유 및 매수에 관련된 조항도 신설됐다.

김 의원은 "토지와 부동산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했을 경우 14일 이내에 보유 및 추가 매수를 신고하도록 했다"며 "기타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이 토지 개발 행위 등이 이뤄졌을 때 관련 내용을 숙지했을 경우 그 내용을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반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보다 훨씬 강화했다"며 "국민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정비리 척결 열망에 응답했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었던 시가·처가 적용 여부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직무 관련자 거래 신고,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의 사항마다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앞서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14. photo@newsis.com

사적이해관계 신고와 가족채용 제한의 경우 민법상 가족의 범위를 준용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가 포함된다.

부동산 신고의 경우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으로 대상 범위가 축소됐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 거래 신고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만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 의원은 "규제 대상이 사적이해관계 신고,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금지, 직무상 거래 금지 등이 있는데 조항마다 관련 대상이 조금씩 다르다"고 밝혔다.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이나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이나 소속 공공기관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제3자 역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쌍둥이 법인 국회의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운영위는 여야 이견이 모두 조율된 상태라며 모법(母法) 개념인 정무위 법안이 통과돼 소위 일정을 잡아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yeod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