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억제한다?".. 남양유업 '불가리스 소동' 처벌받나

김경은 기자 2021. 4. 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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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목적이라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불공정거래 행위 지적도
남양유업이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남양유업

남양유업이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신빙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다. 이런 논란 속에 일부 판매처에선 불가리스가 품절되는가 하면 남양유업 주가가 한때 폭등하는 등 해프닝이 벌어졌다.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한다고?… 반응 폭발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일부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가리스가 품절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마트·편의점 불가리스 매대가 비어있는 모습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가리스가 일시 품절된 모습의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는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남양유업의 주장이 나오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남양유업은 전날 서울 중구 LW컨벤션 센터에서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을 통해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은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의 실험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까지 사멸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효과 연구에서도 77.8% 저감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측은 "발효유 제품이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연구했다"며 "기존 제약과 의학계 중심의 백신·치료제 개발이란 통념적인 영역을 벗어나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 완제품에서 항바이러스 와 면역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다"고 자평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남양유업 주가는 급등했다. 발표 당일인 지난 1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남양유업 주가는 전 거래일 보다 8.57%(3만원) 오른 38만원에 거래를 마쳤고 시간외 거래에서는 10% 더 오른 41만8000원까지 치솟았다.


한 마트에서 남양유업 불가리스가 매진된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전문가들 난색… 하루 만에 주가 마이너스



이튿날인 이날에도 남양유업 주가는 장 초반 급등하며 48만9000원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이후 주가가 폭락하면서 36만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연구 결과에 대한 신빙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주가가 꺾이기 시작한 것.

질병관리청은 이날 "특정 식품의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확인하려면 사람 대상의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며 "현재 해당 연구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는 바이러스 자체에 제품을 처리해서 얻은 결과로 인체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를 제거하는 기전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 실제 효과가 있을지를 예상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체 내가 아니고 세포나 실험관 안에서 효과가 있었던 약물은 수백 개가 넘는다"며 "그 중에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약물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된다"고 지적했다.

남양유업의 발표 내용은 충남대학교 수의과 공중보건학 연구실에서 원숭이 폐세포로 연구한 결과다. 동물세포를 추출해 세포에 코로나19를 감염시키고 그 위에 불가리스를 붓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유산균을 추출해서 직접 동물에게 직접 투입하는 일반적인 실험과는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양유업의 발표 모습. /사진=남양유업



남양유업 책임지나… "마케팅한 적 없어"



검증 안된 실험결과로 시장에 영향을 끼친 남양유업에 대한 책임론도 나온다. 우선 남양유업이 자사 제품 홍보를 위해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을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게 된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행위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제품 효능의 핵심인 임상시험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요사항을 누락해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에 대해 불공정거래로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남양유업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해당 발표는 세포단계 연구실험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고 앞으로 동물단계 실험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했던 자리였다"며 "임상 전이기 때문에 인체에 효능이 있는지는 단정 지어 말할 순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마케팅적으로 활용한 게 아니고 인체에 효능이 있다고 말했던 게 아니다"라며 위반 사항에 걸릴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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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silv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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