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이 집값 떨어뜨린다"..용산 초고층 아파트 '민망한' 탄원서
"청년아파트 건립으로 30층 이하는 조망권, 일조권, 사생활 침해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침해되는 권리만큼 아파트 가격이 하락될 소지가 있다."
지하철 1호선 남영역 앞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자 단체가 주민 동의서를 접수 중인 탄원서 일부다.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위원회에 보낼 예정으로 인근 지역에 공사 중인 역세권청년주택 건립에 따른 입주민들의 피해와 이에 따른 보상을 촉구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2014년 입주한 이 아파트는 최고 37층으로 주변에서 가장 높고 시세도 비싼 편이다. 전용 84㎡가 17억원대, 최고층 전용 239㎡ 펜트하우스는 40억원에 형성돼 있다.
원효로 건너 편 부지엔 현재 지하 6층~지상 29층, 752가구(민간임대 465가구, 공공임대 287가구) 규모 역세권청년주택 공사가 진행 중이다. 내년 2월 입주 예정으로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P 주상복합 입주민들은 6차선 도로 건너 편에 위치한 29층짜리 건물 한 동이 조망권과 일조권을 해치고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탄원서엔 "청년아파트와 마주한 동·호의 경우 거실 전면의 대부분을 가리게 되어 채광 및 조망의 상당 부분이 차단돼 건강이 침해되고, 특히 청년아파트 창문을 통해 입주자들의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됨으로써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통풍 흐름을 일부 막아 정원에 식재된 꽃과 나무의 생장을 저해하고 단지 내 공기 질을 나쁘게 한다", "건축기간 중 발생한 분진이 날아가 주거환경을 더럽히고, 입주민과 인근 주민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한다"는 민원도 포함됐다.
건설업계에서도 탄원서 내용에 부정적 반응이 적지 않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6차선 도로 건너 편, 그것도 사선에 위치한 건물이 일조권을 침해한다면 도심에는 더 이상 신축 건물을 짓기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보통 공사 현장과 인접해 직접적인 소음, 분진 피해를 받는 주택과 상가에 민원 해결을 위한 보상비를 주는데 해당 사례는 건물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면 직접 보상대상이 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해당 단지 일부 입주민들도 탄원서 제출은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인다. 단지 입주민 A씨는 "청년주택이 혐오시설이 돼야 한다는 게 애석하다"며 "이런 서명을 기획한 입주자 대표회의와 부녀회에 실망감을 느낀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시내 75곳에서 약 2만4000호 규모의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인가가 완료됐다. 이 가운데 5532호는 입주를 완료했다. 이에 더해 69곳, 2만7000호에 대한 사업 인허가 절차도 진행 중이다. 오세훈 시장이 청년, 1인 가구 주거 복지에 관심이 높은 만큼 앞으로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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