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투자하세요'..680억 챙긴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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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인 뒤 수백억 원을 챙긴 이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사기 혐의로 태양광발전소 분양업체 회장 A(52)씨와 부회장 B(4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768명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분양 대금으로 68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등이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 73필지와 예금 등을 몰수·추징보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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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인 뒤 수백억 원을 챙긴 이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사기 혐의로 태양광발전소 분양업체 회장 A(52)씨와 부회장 B(4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768명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분양 대금으로 68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국 29개 개발지 중 일부에 발전소를 분양하며 마치 전체 필지에 허가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투자금을 받고서도 허가가 늦어진다며 분양을 미루다 덜미를 잡혔다.
A씨는 분양업체의 법인 자금 198억 원을 빼돌리고, 10억 원 상당의 태양광 부품도 공급받았다.
검찰은 A씨 등이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 73필지와 예금 등을 몰수·추징보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의 노후자금을 노린 전형적인 서민 다중피해 범죄다. 피고인들이 상당한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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