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에 보건소장 생일파티..행안부, 주의 처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보건소장 생일 파티를 연 경남 고성군 보건소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담당 공무원에게만 주의 처분을 내렸다.
백 군수는 "공무원 품위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해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만, 생일 파티를 주도적으로 기획하지 않은 점, 행사 시간이 3분 정도로 간략하게 진행된 점,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한 점 등이 고려돼 보건행정 담당에게만 주의 처분으로 결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가 보건소 보건행정 담당에게 주의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백 군수는 "공무원 품위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해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만, 생일 파티를 주도적으로 기획하지 않은 점, 행사 시간이 3분 정도로 간략하게 진행된 점,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한 점 등이 고려돼 보건행정 담당에게만 주의 처분으로 결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백 군수는 "저희 또한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잘할 수는 없다"며 "잘하지 못한 부분은 사과하고 오해가 되는 부분은 이해시킬 수 있도록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18일 고성군이 운영하는 '공식밴드'에 평일 근무시간에 보건소 직원 10여 명이 소장 생일을 축하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생일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고, 식탁 위에는 케이크와 꽃바구니, 음식 등이 놓여 있다. 직원들은 소장 주변에 서서 생일을 축하했다.
이후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보건소가 5인 이상 집합제한 금지 등이 유지되고 있는데 근무 시간에 생일 파티를 해야 하느냐 등의 비판성 댓글이 이어졌다.
행안부는 감사에 나섰고, 백 군수는 당시 "이유를 불문하고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툰베리는 어디?…中 비판하던 환경·인권단체들, 日엔 '침묵'
- 놓고 간 휴대폰 덕분에…생명 구한 통장과 공무원들
- 8년 끈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통과…본회의 넘을까?
- 美 여대생 실종사건 용의자 25년 만 체포…시신은 어디에?
- '당직자 폭행‧갑질' 송언석 "부덕의 소치"…국민의힘 탈당
- 원안위, 日원자력규제위에 '원전오염수' 철저 심사 촉구 서한 발송
- 아이 거품무는데 '멍 지우는 법' 검색…부부 '국민참여재판'행
- 백신 전자접종증명서 발급한다…앱 승인으로 지연(종합)
- "정정하셨는데…백신 접종 1시간 뒤 사망" 아들의 호소(종합)
- 폭행 당한 아기 눈도 못뜨는데…옆에서 고기 먹은 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