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 박사 행세 돈 뜯어낸 40대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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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명문대학 출신 박사인 것처럼 속여 예비 장모로부터 수천만 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여자친구의 어머니 B씨에게 "KAIST를 졸업하고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MIT)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속여 3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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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외국 명문대학 출신 박사인 것처럼 속여 예비 장모로부터 수천만 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여자친구의 어머니 B씨에게 “KAIST를 졸업하고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MIT)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속여 3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미국 유망 기업을 다니다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의붓아버지와의 소송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B씨를 꼬드겼다.
B씨 집에서 4년간 숙식하기도 한 A씨는 별다른 학위나 직업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였다.
재판부는 “이성이나 가족의 재물을 편취하는 소위 로맨스 사기의 전형으로,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상처까지 입었을 것”이라며 “연애 감정은 물론 모정까지 농락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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