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고는 '무시' 처벌은 '솜방망이'.. 공정 외면한 선관위

곽은산 2021. 4. 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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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편파 논란'에 휩싸였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 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에서 심각한 기강해이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감사 지적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데도 선관위 조치는 솜방망이에 그쳤다.

권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선관위 공무원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공정한 선거 사무 관리가 중요하다"며 "공직자의 비위행태 적발 시 정황 파악과 그에 대한 조치도 적절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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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왜곡 의심 신고 무시
남은 투표용지 반납 내역 누락
5년간 197건 지적사항 적발
개표 관리 소홀에도 주의 처분
성폭력 직원엔 감봉 등 그쳐
"1년 남은 대선.. 기강 확립 필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투표소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기표 도장을 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4·7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편파 논란’에 휩싸였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 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에서 심각한 기강해이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감사 지적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데도 선관위 조치는 솜방망이에 그쳤다.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선관위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14일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6∼2020년)간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 감사과는 이 기간 총 197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수당의 부적정 지급 등으로 회수 명령을 받은 50건을 제외한 150여건의 대다수 적발건(경고 9, 주의 135, 징계요구 3)이 선거나 투표와 관련된 내용이다. 2016년 36회를 기록한 적발건수는 이후 4년간 34, 35, 44, 48건으로 늘어났다.

21대 총선이 열렸던 2020년의 경우, 과거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 의심 신고·제보를 받은 뒤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경고 처분에 그쳤다. 총선에서 개표된 비례대표 투표수가 투표용지교부수보다 많이 나왔는데도 개표를 종료하고 투표자의 유사필적 신고 조사를 소홀히 한 행위 등에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19대 대선이 치러진 2017년엔 선거법 위반 신고·제보자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투표용지 불출·반납내역을 누락시킨 점 등이 드러나 경고 조치가 취해졌다. 제작비 1억2500만원이 소요된 TV 광고의 미송출로 예산을 낭비한 데 대한 징계요구도 있었다.

4·3 재보선이 열린 2019년과 제7회 지선이 있었던 2018년에도 각각 투표용지 관리록 사인을 누락하고, 특별지시에도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개방 시간을 앞당기는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 적발돼 경고를 받았다. 2016년엔 선거비용으로 직원 체육대회를 진행하고 설 명절 상품을 구입하는 등 예산을 남용한 사례도 다수 발각됐다.
지난 3일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연합뉴스
선관위 직원들이 실제 징계를 받은 사항은 성폭력, 절도, 음주·무면허운전 등 대부분이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같은 기간(2016∼2020년) 직원들의 징계 건수는 54건이었으며, 올해의 경우 1분기에만 총 10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특히 2019년 성폭력 사례가 감봉 2개월 처분에 그치고, 채용업무 부당처리 등 불공정 업무에 사실상 무징계인 불문경고가 내려지는 등 실제 징계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선관위는 이번 재보선 기간에 ‘내로남불’, ‘보궐선거 왜 하죠’ 등 문구가 특정 정당을 떠올리게 한다거나 이미 이유가 알려져 있는 점을 들어 불허했다. 반면 TBS(교통방송)의 ‘#일(1)합시다’ 캠페인이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가능하다는 판정을 내리는 등 불공정 논란을 일으켰다.

권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선관위 공무원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공정한 선거 사무 관리가 중요하다”며 “공직자의 비위행태 적발 시 정황 파악과 그에 대한 조치도 적절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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