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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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급물살을 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처리되면서 국회법 개정안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공무원과 달리 국회의원 처벌은 느슨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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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대상 고위직 범위엔 국회의원도 포함되지만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에 담겼다. 이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처리되면서 국회법 개정안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공무원과 달리 국회의원 처벌은 느슨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합의안은 법 적용 대상 고위공직자 범위를 확대해 공공기관 임원·정무직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등도 포함했다. 적용 대상 공직자는 190만명가량으로 추산된다. 다만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해 이번 LH 신도시 투기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정안은 정무위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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