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日 오염수, 해양법재판소 제소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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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를 2023년부터 바다에 방출하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오전 신임장 제정식 참석차 청와대를 방문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와 환담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출에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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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통보 받은 바 없어 코멘트 삼가"
냉랭한 신임장 제정식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와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한 한국인과 한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일본 결정과 관련해 잠정조치를 포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잠정조치란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의미한다. 국내법상 가처분 신청과 비슷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법무비서관실은 즉시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오전 신임장 제정식 참석차 청와대를 방문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와 환담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출에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본국에 잘 전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신임장 제정식 자리에서 해당국 정부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객관적·독립적 심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에 “어떠한 통지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코멘트를 삼가겠다”고 밝혔다.
이도형·이정우 기자, 도쿄=김청중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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