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장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준비..공공부문 성폭력 적극 개입"
[경향신문]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14일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에도 “여가부가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우선 제정되면서 피해자 보호법이 동시에 갖춰지지 않은 아쉬움이 있었다”며 “미비한 부분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포함한 스토킹 처벌법 한계에 대해서도 법무부·경찰청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지난달 24일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속해서 따라다니는 등의 스토킹을 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가해자 처벌에 중점을 맞춰 피해를 즉각 보호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까지 포함한 통합법 논의가 이뤄졌으나 스토킹 범죄 정의와 처벌 근거를 규정한 처벌법이 우선 제정됐다. 반의사불벌 조항이 남아있는데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을 언급하면서 “공포된 법률이 미흡하다면 시행령을 통해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련하고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여가부는 공공부문 성폭력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성폭력방지법·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기관장은 반드시 여가부에 통보하고 3개월 안에 재발 방지책을 제출해야 한다. 정 장관은 “여가부 장관이 사건 발생기관에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복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두고는 “피해자가 일터로 돌아간 뒤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내 시스템을 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관장이 가해자가 돼 기관 내 조치가 불가능할 땐 여가부가 개입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비혼·동거 커플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확정안은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4차 기본계획이 전통적 가족 개념에 반한다는 부정적 시각에 대해 “개인 선택은 존중되어야 하고 다양한 현실 변화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남녀간 젠더 갈등이 단순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2030 청년들 목소리, 청년들의 여가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많이 듣고 의견을 반영해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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