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빌려 달라는 아들 흉기로 수차례 찌른 아버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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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던 중 흉기로 아들을 다치게 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아버지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자택에서 30대 아들 B씨와 차량을 빌려주는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로 아들의 왼팔과 왼쪽 옆구리, 허벅지 등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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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규철)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자택에서 30대 아들 B씨와 차량을 빌려주는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로 아들의 왼팔과 왼쪽 옆구리, 허벅지 등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들 B씨는 “울산에 가야하니 차를 빌려달라”고 했지만 그는 “출근할 때 필요하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B씨는 아버지의 옷을 뒤지고 옷장을 여는 등 차 열쇠를 찾았다. A씨가 그만하라고 제지했지만 B씨는 "똥차를 가지고 애들처럼 징징거린다"고 비아냥거렸다.
이 말을 듣고 격분한 A씨는 흉기로 아들을 찔렀지만 B씨가 “아빠, 그만해. 피 많이 난다”고 외치자 A씨는 119에 신고 후 아들의 상처 부위를 지혈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에게서 B씨를 살해할 동기나 이유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취업 문제로 아들과 사소한 마찰은 있었지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면서 “범행이 우발적이었으며 B씨의 말에 공격을 멈춘 점,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피해자를 지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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