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멤버십 통해 '돈 받고 투자자문'.. 당국은 규정 불명확해 '방치' [불법자문 新무법지대 유튜브 ]

파이낸셜뉴스 2021. 4. 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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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돈받을땐 처벌 가능해도
유튜브 개인정보 없어 파악 안돼
이용자도 '후원' 형태로 간접계약
국회, 동영상 포함한 법개정 추진
가이드라인 모호해 당분간 혼란

유튜브를 활용한 불법 주식투자자문이 성행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실제 의결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주식 유튜버, 신고업체 구분 힘들어

14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미등록·유투업자의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활동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영상 중 어떤 콘텐츠를 유사투자자문으로 볼 것인지 마땅한 기준이 없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용하는 채널이 합법적인 채널인지부터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채널 멤버십 제도를 이용해 유료 투자자문을 하는 경우 사업자 이름이나 계좌번호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유튜버 A씨는 월 10만원짜리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에게 전용 라이브 방송 참여권 및 채팅권을 제공하고 있다. A씨는 채널 소개란에 '개인적인 의견일 뿐 매수 추천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금전적 대가가 전제되는 만큼 유료 투자자문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유투업자 신고 현황을 확인한 결과 A씨 채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가진 유투업자는 없다. 유투업자로도 신고가 안된 미등록 투자자문업자로 추정된다. 다만 사실상 정확한 확인은 불가능했다. 유튜브에선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고도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 유튜버는) 최근에 생긴 업태"라며 "사실 유튜브의 유투업자 신고 기준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에 해당하는지 등이 지금까지 명확하게 안내된 적이 없다.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뤄지는 부분도 있어 계도가 필요할 듯하다"고 밝혔다.

■멤버십 통한 금전 취득은 '간접계약'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는 채널이 유료 투자자문을 할 때 이용자와 계약을 맺는 방식도 문제 발생 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와 직접 투자자문 계약서를 작성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 이용자가 특정 채널의 멤버십 회원에 가입해 매달 지불하는 돈은 유튜브에 모인다. 그러면 유튜브는 수수료 30%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유튜버에게 지급한다. 이용자와 투자자문업자 간 직접 계약이 아닌, 유튜브가 매개된 간접 계약인 셈이다.

이는 유튜버들이 채널 멤버십 제도를 통해 받는 금전적 대가를 '후원'이라 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실제 한 유투업자 B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이용약관엔 유튜브 멤버십 가입자가 '유료 VIP 회원'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B씨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멤버십 가입자는 '팬'으로 불리고 있다.

이렇듯 간접 계약 형태의 불법투자자문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금감원 관계자는 "즉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듯하다"며 현재까지 이 같은 경우를 적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유인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법리적인 접근뿐 아니라 사실상의 접근도 같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 관련 법안 발의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정보업'으로 바꾸고 활동 범위에 동영상공유서비스도 포함시키는 등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내놨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01조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은 '간행물과 전자우편 등'으로만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동영상(통신물·방송)은 동법 시행령으로 속해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법안에도 이용자가 투자자문업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방안 등은 마련되지 않아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언제 어떻게 하겠단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면서도 "지난 3월 마련된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방안에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만큼 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식정보 매체가 개인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수록 투자자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제에 저촉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주식정보의 유통체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지난 3월 29일부터 오는 6월까지를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으로 정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제공불가서비스 표시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진행할 방침이다.

jo@fnnews.com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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