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국노' SNS 글 올린 진혜원 검사.."선거법 위반" 고발

박현준 2021. 4. 1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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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부 성향의 진혜원 검사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여당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한변은 "진 검사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검찰 공무원인데도 지난 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SNS에 글을 올려 선거운동을 했다"며 "다른 사람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도록 선거운동을 자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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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보궐선거 전 '매국노' SNS 글
한변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서울=뉴시스] 진혜원 검사의 SNS 글(사진=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캡처) 2021.04.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친정부 성향의 진혜원 검사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여당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4일 "진 검사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진 검사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검찰 공무원인데도 지난 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SNS에 글을 올려 선거운동을 했다"며 "다른 사람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도록 선거운동을 자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진 검사는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권유 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여당에게 투표하고 야당에게 투표하지 말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진 검사는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매국노'라는 제목으로 "깨시민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며 글을 올렸다.

이어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들은 언제, 어디서든 직위를 팔아 치부하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생태탕 관련해서 반박할 수 없게 되자 제보자의 입건 전력을 언론사에 팔아넘기는 선거운동원들이 등장했다"고 글을 썼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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