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동강면 간척농지 태양광 개발행위 불허한다"

이창우 2021. 4. 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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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가 최근 논란을 낳고 있는 '동강면 장동리 간척지'에 대한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30년 넘게 벼농사 풍작을 이룬 곡창지대인 장동들녘에도 최근 들어 대규모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를 위한 '염해(鹽害·소금기 피해) 측정' 바람이 불어 닥치면서 논란과 갈등이 확산했지만 나주시 입장 발표로 일단락 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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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토 결과 '동강면 장동리' 태양광 추진 대상 아냐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13일 과거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곡창지대인 전남 나주시 동강면 장동 들녘에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녹색의 생명력이 깃들고 있다. 하지만 이곳 들녘에서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염해(鹽害) 측정' 바람이 불고 있어 논란이다. 2021.03.30. lcw@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최근 논란을 낳고 있는 '동강면 장동리 간척지'에 대한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들어 해당 농경지를 대상으로 대규모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를 위한 '염해(鹽害·소금기 피해) 측정' 바람이 불면서 갖가지 갈등과 잡음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관계법령을 사전 검토 한 결과 장동리 일원 들녘은 우량농지로서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한 '염해농지'와는 성격이 다른 농지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간척지 농지를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염도 측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염해 농지 판정을 받아야 한다.

토양 염도 결정은 농지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표면으로부터 30~60㎝ 아래 '심토' 측정값 만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나주시는 해당 지역에서 그간 염해피해 접수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규정에 따라 깊이 30㎝ 미만 '표토'만 측정한 염도값을 토양 염도로 적용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동리 일대 간척 농지는 경지정리와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이 잘 정비돼 있는 곳으로 우량농지로써 보전할만한 가치가 높다고 강조했다.

나주시는 해당 농지에 대해 염해농지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농지법 규정에 따라 불허하고, 개발행위 허가 또한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동강면 장동리 일원 간척지 태양광 추진은 나주시와 사업자 간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했다.

강 시장은 이어 "이번 입장 발표를 통해 더 이상의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다"면서 "전국 최고 우량농지로써 나주를 대표하는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지역으로 그 명성을 새롭게 자리매김 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주시 동강면 장동들녘은 과거 바닷물이 드나들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갯벌이었지만 지난 1978년 착공해 1981년 완공된 '영산강 하구언 방조제' 덕분에 이 일대 갯벌 544㏊(164만5600평)는 지평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광활한 옥토(논)로 탈바꿈했다.

이 곳 들녘은 '나주 동강 간척지'로도 불린다. 전국 12대 '러브미(米) 브랜드쌀 인증에 이어 전남 10대 우수 브랜드 쌀에 수차례 선정된 '드림생미'가 생산되는 알짜배기 곡창지대로 유명하다.

이처럼 30년 넘게 벼농사 풍작을 이룬 곡창지대인 장동들녘에도 최근 들어 대규모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를 위한 '염해(鹽害·소금기 피해) 측정' 바람이 불어 닥치면서 논란과 갈등이 확산했지만 나주시 입장 발표로 일단락 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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