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의혹' 롯데건설 전·현직 대표, 파기환송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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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부풀리기로 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불법 로비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달리 2심은 "롯데건설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부외자금을 조성해 사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소득을 고의로 누락시켜 법인세를 포탈했다"며 하 대표의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4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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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석주 대표, 1심 무죄→2심 조세포탈 유죄
대법원, 다시 조세포탈 무죄..사건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무죄지만 올바르다는 건 아냐"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공사대금 부풀리기로 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불법 로비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정총령·조은래·김용하)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와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롯데건설에도 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납세의무 성립시기 관련 부풀린 대금을 지급할 때 이미 납세의무와 관련된 권리의무가 확정돼 그 당시 조세포탈 문제가 성립하는거고, 그 이후 돌려받을 때는 조세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증거만으로는 대법원 판시와 달리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결국 대법원 판결 기속력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부풀린 대금이 이미 공사금액 지출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됐어야 하므로 돌려받은 사업연도에는 이를 이익으로 반영할 수 없어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검찰이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특정사업년도에 조세포탈이 발생했다거나 과다계상이 있었다기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무죄 판결했다.
다만 "원래는 부외자금(비자금)을 위법하게 조성한 게 발단돼 횡령이나 조세포탈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저희가 결론적으로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지만 결코 피고인들 행위가 올바르다는 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하 대표 등 롯데건설 전·현직 임원들은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하도급업체 73곳과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맺고 그 차액을 돌려받아 비자금 302억원을 조성하고 불법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회사 법인세 실무자들과 공모해 2007~2009년과 2011~2013년께 하도급업체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받고 법인세 과세표준에 이를 포함해 2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회계장부에 부풀려진 공사자금을 기재해 법인세를 포탈했다"며 "롯데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약자인 하도급업체에 전가해 고통을 주는 등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하 대표 등에 대해선 비자금 조성만으론 업무상 횡령으로 보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 가지고 불법 로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달리 2심은 "롯데건설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부외자금을 조성해 사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소득을 고의로 누락시켜 법인세를 포탈했다"며 하 대표의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4억원을 선고했다.
또 이 전 대표의 일부 혐의를 무죄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롯데건설에는 벌금 27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롯데건설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은 사업연도에 차액을 이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롯데건설의 법인세 납부의무는 성립할 수 없다"며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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