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양광발전소 부지 분양대금 682억 가로챈 업체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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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를 분양하겠다고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를 기소했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주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태양광발전소 분양업체 대표 A씨(52)와 간부 B씨(46)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태양광발전 시설로 수익을 보장해 해주겠다며 762명으로부터 약 68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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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를 분양하겠다고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를 기소했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주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태양광발전소 분양업체 대표 A씨(52)와 간부 B씨(46)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태양광발전 시설로 수익을 보장해 해주겠다며 762명으로부터 약 68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주에 업체 본사를 두고, 서울과 경기도, 경상권에 지점을 운영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이 과정에서 전화나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홍보에 열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태양광발전소 분양 땅 중 일부에만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피해자들에게 전체를 허가 받은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다수는 노후 대비를 위해 마련했던 자금을 A씨에게 건넸다. 많게는 10억여원을 투자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8일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12일만에 전남 여수의 한 펜션에서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죄질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태양광발전소 분양을 빙자한 유사한 사기범행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피고인들이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73필지), 예금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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