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 14일 18시 06] 이혼소송 중 아내 차 정면충돌 50대, 살인 혐의 징역 20년

정지원 입력 2021. 4. 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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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를 정면충돌해 아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전남 해남군 마산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쏘렌토 차량으로 부인 B씨의 모닝 승용차를 정면충돌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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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스크립트]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를 정면충돌해 아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전남 해남군 마산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쏘렌토 차량으로 부인 B씨의 모닝 승용차를 정면충돌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으로 과속해 마주 오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부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위협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는데요.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조사했지만 A씨와 사망한 B씨와의 관계를 비롯해 제한속도 시속 50km인 좁은 직선 도로에서 충돌 직전 시속 121km로 과속해 정면충돌한 정황 등을 토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jiwon6162@yna.co.kr


[기사 전문]

이혼소송 중 아내 차 정면충돌 50대, 살인 혐의 징역 20년

(해남=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를 정면충돌해 아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조현호 지원장)는 14일 살인, 교통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6시 10분께 전남 해남군 마산면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쏘렌토 차량으로 부인 B(47)씨의 모닝 승용차를 정면충돌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인해 B씨 차를 뒤따르던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으로 과속해 마주 오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쏘나타 차량과도 충돌했다.

당시 A씨는 부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위협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조사했으나 A씨와 사망한 B씨와의 관계, 좁은 직선 도로에서 충돌 직전 시속 121km로 과속해 정면충돌한 정황 등을 토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B씨에게 지속해서 접근했다. 차량 충돌로 B씨를 숨지게 하고 2차 충돌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중상해를 입혔음에도 '차를 막으면 피할 줄 알았다'며 책임을 돌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 쪽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다만 우발적 범죄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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