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골프선수 인터넷서 "골프채 판다" 속여 6500만원 가로채

윤난슬 2021. 4. 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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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골프채를 판다고 속여 판매 대금을 가로챈 20대 전직 골프선수가 구속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4)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골프채를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197명으로부터 6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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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적 피하기 위해 선불폰 48개, 휴대전화 번호 이용한 계좌 46개 개설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군산=뉴시스] 윤난슬 기자 =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골프채를 판다고 속여 판매 대금을 가로챈 20대 전직 골프선수가 구속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4)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골프채를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197명으로부터 6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골프선수로 활동했던 A씨는 한국프로골프협회 선수 등록증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선불폰 48개와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한 계좌 46개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추적 사실을 알고 제주도로 도주했다가 한림읍의 한 PC방에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규모가 큰 점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구속하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며 "여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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