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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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소방서는 화재 발생시 피난 통로 확보를 저해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위반행위를 목격하면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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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산청소방서는 화재 발생시 피난 통로 확보를 저해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방화문 도어스토퍼 설치 등 기능 저해 행위 ▲계단, 복도 등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비상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잠그는 행위 등이 있다.
시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심의회를 거쳐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위반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상금은 1회 5만원이며 동일인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신고방법은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위반행위를 목격하면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행위를 근절하고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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